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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방 의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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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방 의견 담는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9.2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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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22일 충청권부터 시작되는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된 통합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을 돌며 미비점을 추가하고,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열리는 첫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다.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지역 연구원 관계자 및 의회 의원을 비롯해 통합법률안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 할 수 있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와 산업부는 설명회 과정에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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