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의 중심에는 미투운동이 있었다. 자신이 당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행과 같은 사례들을 인터넷에 폭로하는 것이 미투운동의 내용이다.
과거에는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처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장내성추행 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426건 정도였던 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2020년 통계가 무려 1624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례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집계가 늘어났다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례에 대해서 처벌이나 징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내에서 성추행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의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회사 내에서 성추행사실을 공론화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피해자나 제보자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중하게 사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된다. 해당하는 규정에서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성범죄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직장내성추행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인 만큼 사안을 구분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간접적인 추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폭행이나 직간접적인 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 1500만원 이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자신이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내용과 처벌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법적 성추행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성추행전문변호사
변호사협회 윤리팀에 고발했다. 이런 부조리가 어디있나!
자화자찬까지 하는데 공익을 왜 해요? 공익ESG가 해외비용
처리도 7년동안 안해주는 윤미향같은거던데. 이재용회장 재판망해라. 너네들 잘못이야. 인도아랍에서도 삼성연세대미투폭언 소문났어. 법원에서 사진찍어갔다. 이재용회장보다 이매리잔고가 더 중요하다. 엄마생활비 못드린지 10년째다. 윤미향같은것들아.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않았으니 벌금내세요.
홀어머니 외동딸가장입니다. 이재용회장 재판망해라! 옥시같은 삼성연세대방통위가 십년동안 사과한거 본적없다.
벌금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