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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형사처분 인정 범위 넓어 초기부터 법률 자문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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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형사처분 인정 범위 넓어 초기부터 법률 자문 구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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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광주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광주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무 모를 강제추행한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광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피해 학부모를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본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강제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특히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를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 처벌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도 같은 처벌은 받는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무엇보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의 바지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강제추행은 더 이상 가벼운 해프닝이나 오해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제 접촉이 발생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광주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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