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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투표 당선자들, 선거운동 제한 헌법소원 제기 나서...전북은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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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투표 당선자들, 선거운동 제한 헌법소원 제기 나서...전북은 '머쓱'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6.14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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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에 출마했던 무투표 당선인들이 선거운동 제한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국 최다 규모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전북지역은 고요한 분위기여서 다소 머쓱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3일 무등일보와 전남일보 등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자들은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벽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릴 공보물을 제작하지 못한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법'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알권리와 알릴 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며 "비록 단독 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의 주요 기능인 지역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이 달성된 것과는 별개로 권리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명함교부 등 비용이 크지 않은 선거운동에 한해선 일부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안책도 제시했다.

광주 지역의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에라도 전북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전북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못하고 정책대결을 펼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광주 지역의 헌법소원 제기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총 62명으로 집계돼 서울(1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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