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익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상태바
익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2.06.1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8월 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020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이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면 지역은 모든 토지, 동 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 묘지만 가능하며,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해당 소재지에 따라 종합민원과나 함열출장소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장기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을 하는데 불편이 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