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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대처가 어렵다면, 전문 법률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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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대처가 어렵다면, 전문 법률 도움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5.2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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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만취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합의금 1000만 원을 챙긴 30대 남자 대리운전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이튿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전날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많다.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했다고 고소한 L 씨는 조사 결과 오히려 잘못이 없는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무고 상습범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를 성추행 무고 죄라고 일컫는다. 성추행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에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혼자 수사 기간의 조사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초기 대응에 힘쓸 필요가 있다.

글 :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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