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과 남원세무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군청 1층 민원실(주택토지과)과 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기 연장자는 ▲손실보상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동해안 산불)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1661-888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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