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22:08 (목)
[칼럼] 마약 집중단속 기간,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상태바
[칼럼] 마약 집중단속 기간,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1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성남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물감통에 마약을 담아 밀수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도피 행각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003g을 항공특송으로 받았다.

필로폰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담겨 포장됐으며 A씨는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그가 미술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렸다. 그러나 공항 통관 때 이미 세관과 검찰이 면밀한 검사로 마약이란 것을 알아챈 상태였다.

A씨는 화물을 받자마자 체포되었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마약 밀수 직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이다.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 초범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명이 20대일 정도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에 마약 사범 전체에 양형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3월1일을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발표했으며 마약 전담 인력 1,150명과 전국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들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집중단속기간에는 특히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마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 마약사범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등으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 또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이 행한 행위 외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버리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법률 규제가 전보다 촘촘해지고 있고 형량에 따라 사회 활동에도 제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는 삼가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형의 수위만 살펴봐도 마약류 사건은 쉽게 넘어가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인정되면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마약을 구매한 후 투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를 시도했다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다.

현재 10~20대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무분별한 거래와 투약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기 쉬우며 초범이여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최근 마약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엄벌을 원하는 국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태이며 수사 당국 역시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성남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