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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관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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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관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2.04.0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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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신청, 1곳당50만원씩

 부안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안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이달 안으로 1개소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해당 시설별 소관부서로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집합금지, 이용제한 등)로 지난 2.3.~3.18.까지 지급했던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시설 또는 지원대상이었으나, 미쳐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시설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 위반사실 발견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부안군수(권익현)는 “이번 부안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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