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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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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 지원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4.0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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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투자유치팀에 신청

무주군이 군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063-320-2350)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융자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 · 선정(개별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기준)이 많은 사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경영체 운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소식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 · 추진해 나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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