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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도내 벼 병충해 피해지원 331억 결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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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도내 벼 병충해 피해지원 331억 결정 밝혀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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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

지난해 벼 출수기 도내에서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지난해 8~9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해 농식품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농약대) 331억원을 전북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전북지역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재해복구비 지원은 피해율에 상관없이 피해면적에 따라 100%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30,732개 농가(피해면적 43,193ha) 중 20,067개(93.6%) 농가(피해면적 40,425ha)가 국고지원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10,665개 농가(피해면적 2,768ha)에 대해서 전북도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9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피해규모는 43,193ha로 평년대비 5~17배로 (이삭도열병 17.4배, 세균벼알마름병 5.5배, 깨씨무늬병 4.9배)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김제와 부안지역 벼 병충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관계 부처 인사를 만나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속 촉구해 왔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의 신속한 개량·보급과 함께 농번기, 출수기 등 벼 병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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