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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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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0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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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습지 통합적 관리 의무’명문화

개발에 따른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해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한국의 갯벌은’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하며,“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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