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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환경부 국감에서 4건 지적하며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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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환경부 국감에서 4건 지적하며 대안제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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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전수조사 결과를 비롯한 연구용역까지 분석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환노위)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녹색채권 전수조사 결과,전자산업의 불소가스(F-gas) 사용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분석,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정을 위한 기본 로드맵’분석,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등을 분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녹색채권 전수조사에 대해 “신뢰성 떨어지는 평가체계는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환경부 지정 기관만 낼 수 있는 것처럼, 녹색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및 외부검토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 제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의 불소가스(F-gas) 사용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분석에서 안 의원은 “삼성이 대외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다 간접적인 방식일 뿐”이라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증설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수단임에도, 삼성전자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정을 위한 기본 로드맵’분석에 대해“‘18년 로드맵은 국제사회에서 느슨한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준”이라며,“온실가스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제3의 기관이 검증·승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재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 마련을 위한 책임부처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며,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피해 잠재가능성과 규모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배점 할 수 있는 기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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