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방 안전을 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K는 kitchen(주방)의 영문자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낮춰 화재를 진압하고 재발화도 막을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백성기 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설치 대상 외에 일반가정에서도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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