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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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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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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대권 가도에 빨간 불 껴는 격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2일, 징역 3년 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모씨를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장모 최 모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지난 달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에게 악재가 불거져 출발부터 빨간 불이 켜진 격이 됐다. 이와 별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대선 출마를 한 윤 전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갔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재임시절 과도한 수사를 비롯한 장 모 사건까지 거론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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