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노조)가 논문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공대 A교수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A교수는 연구성과 도둑질과 인권유린으로 학생들의 삶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감봉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경징계처분을 내렸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즉각 파면처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제자의 논문에 제1저자로 본인의 친동생을 무단으로 교체해 그 제자는 박사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내몰릴 상황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밤방이 처분을 받는 A교수는 지금도 피해학생을 회유·협박하고 여전히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이 교수의 즉각 파면과 함께 다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실직적인 감독 역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대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후안무치한 비위행위에 김동원 총장의 중징계 요구와 전북대 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중대 판정 및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의결까지 무시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일사부재리원칙'을 핑계로 재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같은 전북대 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처분은 단순한 비호를 넘어 범죄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방조한 범죄가담 행위다"며 "교육부는 전북대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북대는 일련의 비위행위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왔음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해 학생들의 인권과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A교수는 논문을 작성한 제자를 제1저자에서 삭제하고 자신의 동생을 넣은 논문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약 4년 동안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챈 의혹도 받고 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