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회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회 김의겸 의원(비례,열린민주)은 11일, ABC협회가 이날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ABC협회는‘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와 ABC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자료 간의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렸는데 인증위원회를 제대로 거친 공식 결과는 맞는가”라며,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 시청점유율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 ABC협회의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근거규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방통위에서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 주 ABC협회를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신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려는 방안이라 귀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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