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은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영장 심문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피의자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2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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