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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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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 이목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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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제기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0년대 초반 1kg당 3만5000원에 달했던 아로니아 가격이 한·EU FTA 체결로 급락, 정부가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농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국 아로니아 생산량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로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이번 항소심 선고결과에 도내 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전국 아로니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관련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아로니아는 분말 등 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국산 생과 가격엔 영향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아로니아가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일 생과와 분말 가공품의 대체관계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이 1% 증가할 때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0.032% 하락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배농가들은 가격폭락의 원인이 지난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의 여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심 재판 당시 농민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틈을 타 농식품부가 재판부를 사실상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심 당시 농식품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2017년 기준 국내 생산 아로니아 201톤만이 가공됐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실상 국내산 아로니아 생과 3천~4천톤(추정치)이 분말과 즙 등으로 가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말 수입량이 520톤이었으나 아로니아 수입 분말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는 300톤만 수입한 것으로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축소된 220톤을 생과로 환산하면 1천400여톤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피해 농민들이 승소하게 된다면 가격폭락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전국의 아로니아 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전요구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농민들의 손을 들어줘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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