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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2개 사업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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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2개 사업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의결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2.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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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비 9억 확보…신태인3지구 등 4개 지구 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바른 땅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24일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 사업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장명상동지구와 신태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됐다.

시는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국비 9억원을 확보하고 신태인3지구, 고부 덕안2지구, 연지3·6지구, 시기1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와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경계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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