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연근 도의원이 발의한 ‘자녀 학자금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했다.
조례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에 주소지를 둔 도내대학 재학생(차상위계층)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고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정부학자금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6-7(저리2종 6.65%)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 기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도내 학생은 1772명(59억3700만원)인 가운데 도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2배인 3500여명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내 대학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도내 대학들은 여전히 재정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남대는 올해부터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울산대도 내년부터 3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계획을 세워 도내 대학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 1학기 학자금 대출금 현황은 전국적으로 1조245억원, 시도 평균 640억원(1인당 평균 313만원)이며, 전북은 478억9000만원(1인당 337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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