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및 도 정책에 따라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은 추가 조치다.
1차 납부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 발생하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간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내년도 6월까진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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