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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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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부결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9.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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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 이어 전주시의회에서도 부결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조례인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김은영 행정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 찬반 의견을 물었지만 찬성의견이 없어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발의시 행정위 소속 8명 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한 바 있다. 참석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은 전국적으로 찬반이 뜨겁고 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이 통화한 뒤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의회의 성숙한 판단이 국회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한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재 상정을 위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 다수 교회 및 신도 등이 참여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반대했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이나 고용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도 지난 7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22표)가 찬성(11표)보다 2배가 많아 부결된 바 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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