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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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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목소리 높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9.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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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차량을 구입한 권모(35)씨는 열불이 난다. 지난 6월말에 끝난 개별소비세(개소세) 70% 할인 혜택을 불과 하루 지나서 못 받았기 때문이다. 권씨는 차량을 3000여 만원에 구입해 100만원 상당을 개소세로 냈다.

“그래도 올해 1월~2월에 차량을 구입한 분들은 아예 할인도 받지 못했다”는 딜러의 말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권씨는 “개소세 인하 기간이 헷갈려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량 구입을 미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해 부과하는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 통해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1일 밝혔다. 

실제 2012년 9월 시행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09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올해 3월 시행한 정책은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정책 시행 기간도 4개월에서 10개월로 늘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다시 인하 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해 소비자들이 다음 인하 시까지 자동차 구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인하 받지 못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개소세의 이중과세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와 소비세(10%)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한 상황이다.

임 위원은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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