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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CCTV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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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CCTV활용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8.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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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 등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CCTV를 8월부터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기초질서 계도, 공공시설물 안전 등을 위해 용도를 확대 ·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CCTV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의 주택가와 골목길,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382곳에 설치된 623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CCTV에 설치된 IP방식의 비상벨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시간대별, 요일별 자동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다. 
무주군은 비상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비롯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와 △분리배출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으로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실시간 경고방송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정보통신팀 박승호 팀장은 “주택가를 비롯해 이면도로와 분리수거장소 등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 공원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들 때문에 그간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다”라며 “실시간 불법상황 확인과 안내 · 경고방송을 통한 계도활동이 모두 가능해지는 만큼 도시미관 개선과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다목적으로 전환,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기존의 방범용 CCTV(비상벨 포함)를 그대로 활용, 용도만 확대해 사용함으로써 실제 1곳 당 연간 5백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라니 더욱 기대가 크다”라며 “방범용 CCTV의 다목적 활용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무주, 범죄 없는 안전한 무주를 견인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전역에 설치된 CCTV는 CCTV 통합관제센터(차 쉼터 4층 / 357㎡ 규모 / 행정 · 경찰 · 관제요원 등 16명)에서 통합 · 관리하며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에 개관했다. 
내부에는 차량판독과 어린이 안전, 도로방범, 마을방범, 공원, 재난재해,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가 설치돼 있으며 
그동안 강력범죄를 비롯한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 발견 , 교통사고 및 안전대응 등에 관한 2,306건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 각종 사건 ·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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