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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 중소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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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 중소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 ‘적신호’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6.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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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도 웃도는 무더위 시작...중소사업장 사업주 및 건설사, 혹서기 대책 마련 필요 
26일 전북대학교 앞 공사현장에서 폭염 속 근로자가 땅고르기 작업에 서두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폭염 속 근로자가 땅고르기 작업에 서두르고 있다.

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일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혹서기 대책은 대형건설현장에서만 시행될 뿐,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공사 현장 모두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로 공사기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일에는 올 들어 가장 더운 32도를 기록,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폭염 발생 시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대다수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별다른 냉방 조치가 불가능한 현장의 특성상 작업이 한창인 오후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문제는 다세대·다가구, 상가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업주 및 건설사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부의 폭염대책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정부 정책에도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장마로 인한 공사중단 등 현장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입을 모 왔다. 

근로자 이모씨는 “지난해 여름, 동료 근로자가 무더위로 실신해 일주간 병원 신세를 진적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업주나 건설사 측은 공사를 강행했고 밥줄이 끊길까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 여전히 여름은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와 장마, 여름 폭염까지 이어질 경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 이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의 감독을 받는 공공공사를 비롯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형건설현장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 시간을 가지는 편이지지만, 소규모 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게 현실이다”며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고 그만큼 사고위험 높다. 사업주 및 건설사의 근로자 보호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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