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전주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상태바
전주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5.24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가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족들 또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