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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부정청탁 의혹 낳은 ‘장애인협회장 횡령’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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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부정청탁 의혹 낳은 ‘장애인협회장 횡령’ 항소심 선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4.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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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공금 횡령 전 장애인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당시 담당검사 부정청탁 의혹 수사 여부 관심

현직 검사에 대한 부정 청탁 의혹을 불러온 도내 한 장애인협회장 횡령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 24일 열렸다.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횡령혐의가 인정, 재판 결과가 해당 검사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장애인협회 전직 이사와 시민공공감시센터는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협회 관계자와 당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당시 협회장이던 A(64)씨를 구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던 관계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진정서와는 별개로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A씨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A씨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모두 횡령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은 권익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 여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부풀리거나 없는 거래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회 계좌에서 공금 수억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횡령 금액만 7억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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