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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화수분’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심서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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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화수분’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심서도 징역7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4.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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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학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4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및 추징금 34억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8억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점, 그럼에도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여원과 재단자금 39억여원 등 총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시설과 관련한 공사비 등을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감 승진 대가로 전현직 교사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연장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씨(54)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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