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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행유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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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행유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4.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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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면 안 돼”... 의사국가고시 응시 제한 등 촉구

 

성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내 한 의대생 사건과 관련,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성폭행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다”면서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을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내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씨는 지난 1월1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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