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 몰래 분뇨를 버린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은 6일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4473톤급 파나마 화물선 선장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5일 오후 4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수 톤의 분뇨를 무단 방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선박은 지난 2일 허가 없이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뒤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던 중 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이후 해경이 대면 검문·검색을 지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외국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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