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시·군(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대상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원식)은 식목일 등 과수묘묙 정식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량 과수묘목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수묘목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및 단속은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과수 묘목의 품질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격묘표시(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묘목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1-259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