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침 결정 나흘 만에 초고속 행정
행정명령대상시설 9859곳(74%) 점검
이 중 2871곳 계도 행정지도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인센티브-패널티 양날 정책이 신속·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에 돌입했다. 하지만 긴급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시설 현장점검 결과 여전히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2800여 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날부터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난 23일 운영제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자금 집행을 시작한 것은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 그야말로 ‘초고속 행정’이다.
도는 지난 25일 긴급지원금 예상 소요 예산의 80%인 77억 원을 도내 14개 시·군에 지급했다. 각 시·군은 이들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 원 지급을 시작했다. 25일까지 집계된 긴급지원금 신청 건수는 8936건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체 대상 시설 1만 3280곳의 강력한 운영제한 권고와 철저한 현장점검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점검반을 편성, 행정명령대상시설 중 74%인 9859곳의 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2871곳에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계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 시설은 종교시설이 22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시설 273곳, 학원 112곳, PC방 106곳, 노래방 77곳, 실내체육시설 76곳, 콜센터 6곳, 노인시설 2곳 등이다. 도는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 이행하는 곳은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