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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평화동 사우나 일방적 운영 중단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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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평화동 사우나 일방적 운영 중단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3.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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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평화동의 한 업체를 통해 헬스와 사우나를 8개월 이용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했다.

이씨는 당시 68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우나 영업중단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찾아가보니 “헬스장만 이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9일 전주 평화동 소재 사우나 운영중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전주시 평화동 소재 헬스와 사우나 시설이 함께 있는 업체가 사우나시설만 영업 중단됐다.

이 업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 중이었다가 지난 1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7일 갑작스럽게 1층, 사우나시설이 운영을 중단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발송했다.

현재는 같은 건물 내 3층 헬스장만 이용가능한 상태다.
이 업체를 이용하는 사우나와 헬스장 회원은 1400여명에 달한다.

이번 피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이기 때문에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주장해 잔여할부금 지급거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일시불인 경우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계약은 삼가야 하며 중도 해지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현금이나 일시불 결제보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피해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피해소비자들은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접수하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 소비자들의 잔여할부금 지급 거부에 대한 항변권 제출의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본 단체에 전화문의하면 서류를 소비자의 이메일, 팩스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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