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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차별을 시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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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차별을 시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성명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3.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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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전북도청은 차별을 시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도청 시설 미화노동자들의 65세 정년은 60세로 줄었고, 60세 이상은 임금이 삭감돼 5년간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됐다”며 “또한 개인 별로 매월 50만원~70만원의 임금이 삭감돼 차별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회사와 맺었던 단체협약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협 상태에서 도청 미화 시설 노동자들은 천막농성과 매일 3보 1배 투쟁을 하고 있다”며 “도청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20년 시작되는 단체교섭에서 풀어가자고 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20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는 도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도청은 이제라도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규직 전환을 바로 잡고 즉각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도청이 계속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전북본부 4만5000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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