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닭·오리 입식(入殖) 전에 반드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를 당부했다.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사육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현황 파악을 통한 가축 방역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닭·오리 사육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소독하고 방역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후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입식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 기록부도 구비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원활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전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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