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1지구 신태인1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의결…시민불편 해소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바른 땅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14일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 조정금 이의신청과 지적 불부합지 목록 재정비에 대해 심의했다.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을 의결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측량해 경계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상동1지구와 1-1지구, 칠보면 일대 시산1지구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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