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할인 가격으로 네일샵 이용권을 판매한 뒤 매장 문을 닫고 잠적했던 A(40)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와 전주시, 군산시 등 4곳의 네일샵에서 회원들에게 할인된 회원권을 판매한 뒤 4000여 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그는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대금 4500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권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187명에 이른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피의자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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