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29일 특정소방대상물 815개소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법령개정 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피난시설(완강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개정된 법령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김종수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분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숙지해 자체점검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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