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67명에 가결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의 완성은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개당(3+1)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 처리)법안으로 올린 지 8개월만의 일이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등이다.
이러한 원안은 자유한국당의 협의 불참 등으로 인해 여야교섭단체 협의가 불발돼 한국당을 제외한 ‘3+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협의체에서 지역구 28석 감소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수정안으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50% 준연동형 등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여러 제안과 논의를 거쳤다. 이달 들어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형성돼 이를 논의해 재 수정됐다.
그러다 소속 정당 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연동형 캡'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결정해 이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의총을 열어 이 제안을 추인했으나 이게 석패율제 반대로 인해 부결돼 버렸다. 석패율제는 '중진 구제용'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개정은 23일 민주당을 제외한 4+1협의체 소속 정당들이 석패율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함에 따라 민주당과 의견이 접근됐다. 당일 급물살을 탄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추인을 받아 단일안으로 만들어졌다.
단일안은 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으로 했다. 핵심 내용은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연동형 비례제(50%)로 배분하고, 17석은 기존방식대로 하며, 선거연령은 18세로 했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 25일 자정까지 이어졌다. 이후 26일 임시회의가 개회됐지만, 국회의장 등 의원들의 피로감이 쌓여 27일 오후 에야 본회의가 개의돼 선거법 개정안이 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은 4+1협의체가 제안한 대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총선은 이 법에 의해 본격 진행하게 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