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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구 획정’이란 큰 산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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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구 획정’이란 큰 산을 넘어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27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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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전북 선거구 현행 유지 될 듯

25일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피로감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이 확정이 된다면 ‘선거구 획정’이란 난관의 큰 산을 또 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지역구 253석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로 7곳,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가 3곳 등 이래 저래 조정해야 할 지역은 30여곳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년 총선일 4월 15일을 역산한다면 올해 1월 31일이 기준일이다.

선거구 인구 하한과 상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현행 선거구에 적용해 하한선과 상한선에 해당하는 지역구가 우선 대상이다.

전북의 경우 김제·부안 선거구 인구가 13만9,470명으로 가까스로 지역구(김종회 의원)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전북은 현행대로 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타 지역은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통폐합으로 인해 사라지는 지역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시 갑ㆍ을은 선거구 조정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안산시 갑과 상록 을, 단원 갑과을 등이 통폐합 예상지역이고, 강남구 갑을병 3개 선거구는 감소지역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문제로 현역 의원들 간 본인 선거구 지키기 혈투가 예상된다.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역별 인구수와 국회의석수를 대비해 보면 인구가 적은 호남지역에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당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줄여가는 것이 정상이다’는 논리를 펴, 향후 이 문제로 전북지역이 조정 지역이 될 지 향후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어서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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