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영양교사 처우개선에 도움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들은 원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오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으로 인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양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어 그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