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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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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 힘들 듯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2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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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시 국회에서 선거법 처리

'국회법 제106조2'에 의해 국회는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돼 25일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리고 33개 안건 중 4개만 상정했다. 한국당의 거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 일부 등은 상정·처리됐다. 그러나, 선거법은 상정하자마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처리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정하지 않고, 선거법 개정안을 당초 27번째 안건에서 4번째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진행했다. 이에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바로 이어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는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합적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다.

이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한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또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은 2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26일 임시회 개의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상정 된다.

이번 4+1협의체 단일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도록 '상한선(캡)'을 두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없던 것으로 했다.

국회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불가피하게 쪼개기 국회를 열여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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