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사냥을 하다가 산탄총을 쏴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장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하던 중 산탄총을 쏴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꿩을 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맞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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