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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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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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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9명 중 8명은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A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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