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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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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치열한 공방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2.1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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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든 제반 증거가 피고를 향하고 있다"
-피고인측"정황증거일 뿐"... 제3자 출입가능성 제기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9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이 참관한 가운데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방화여부 및 피고인의 방화사실 입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모두진술 단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먼저 증거조사절차에서 여인숙 내부에서 화재를 유발할 원인은 없다는 목격자 증언과 외부에서 내부로 전소가 진행됐다는 법안전감정서 등을 토대로 방화로 인한 화재임을 주장했다.

또한 주변 CCTV 분석 결과 피고인 이외에 현장에서 목격된 사람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당시 착용한 운동화, 티셔츠, 코팅장갑, 자전거 등에서 검출된 흔적 등 제반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모두 정황증거일 뿐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먼저 범행현장에의 제3자 출입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화재 진압시 철거됐지만 화재 당시 인근 주차장 벽면에 존재했던 폐쇄된 출입문을 통해서도 화재 현장 골목으로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착용한 운동화나 자전거에서 검출된 흔적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통해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이 담배꽁초를 밟았을 때도 생길 수 있는지. 자전거에서 발견된 탄흔 역시 피고인의 운동화를 통해 흡착된 것일 수도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불을 지른 일이 없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제2, 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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