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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회 치맛바람 매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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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회 치맛바람 매섭네...
  • 소장환
  • 승인 2008.01.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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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등 행사 참여-회비납부 요구... 학부모 "자녀 피해 입을까..." 고심
최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전주 A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6일 지난해 말 자녀가 다니는 학교 자모회에서 날아든 공문을 받고서 고민에 빠졌다. 공문의 내용은 겨울방학동안 원하는 자원봉사를 적어 보내달라는 것이지만 맞벌이 부부인 B씨는 학교 자모회가 추진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생각만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B씨가 이처럼 고민하는 이유는 자모회가 추진하는 행사에 자꾸 빠지면 혹시라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또 다른 전주시내 초등학교 학부모인 C씨도 학기 초 결성된 자모회에 참여했지만 학교행사 때마다 다양한 명목으로 회비납부를 요구받으면서 속병을 앓고 있다.

과거 ‘치맛바람’의 대명사로 지적을 받던 자모회가 최근 들어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0여년 전 부당한 회비 납부 등을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모회 결성을 금지시켜왔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명칭만 조금씩 바꿔 사실상 자모회를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모회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교통안전 도우미’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젊은 부부들의 맞벌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학교 행사 때마다 걷는 회비와 참석 요구가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학습 도우미 형태로 자모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회비 납부와 행사 참석 요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모회 자체를 금지시킨 도교육청이 현재 각 학교의 자모회 운영 여부에 대해 파악조하 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자모회 활동에 대한 뾰족한 대처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자모회가 있는지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전의 자모회라기 보다는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안전 도우미 등으로 모임 형태가 바뀐 것”이라며 “학부모들 스스로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김지성 정책실장은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학교 자모회가 금지됐지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변형된 형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예전의 ‘치맛바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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