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극히 일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11일 국회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561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전북 3곳이 포함됐다.
전북지역 기준초과 3개 사업장은 모두 소각시설이었으며 군산에 2곳, 고창 1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창 소재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기준 64.654ng-TEQ/S㎥를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2.93배에 달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당시 사용중지명령이 아닌,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현재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조사대상이 전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다.
전북지역에도 현재 소각로 기준 46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결국 매년 전체의 14%만이 초과배출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선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타지방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원 내에서 모든 업체를 지도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