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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364회 임시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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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364회 임시회 5분 발언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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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의원, 이남숙 의원
▲ 허옥희 의원
▲ 이남숙 의원

전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허옥희의원(비례대표)
전주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5L, 10L, 20L, 50L, 100L 등 다섯가지 용량으로 제작하고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주로 10L와 20L를 사용하더라도 그 무게가 10kg이 넘지 않지만 100L의 경우는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최고 30~40kg에 달한다. 청소노동자들은 100L 종량제봉투를 들어올리다 허리나 근육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구례군, 광산구 등은 100L봉투를 없앴고 김제시와 정읍시, 진안군도 50L가 최대용량이다. 또한 고양시와 계룡시, 공주시 등은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상한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100L봉투제작 폐지와 배출무게를 제한해야 한다.
▲이남숙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의 유용성 이면에는 환경과 도시미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수량이 수요에 비해 적은 데다 관공서나 정치인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현수막 단속의 경우 각 동별로 달리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관성있는 내부 지침 등을 조속히 수립하고 인도나 폴란드, 독일 등 처럼 가로등 역할을 겸한 조형물 게시대를 설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교체와 추가적 설치를 촉구한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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