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7일 열린다.
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항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설 명절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량도 기존 1년에서 10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할 경우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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